n번방 방지법 폰허브 AV 뜻 내용 언제부터?








N번방 방지법 뜻


n번방 방지법 이란 얼마 전부터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갓갓, 박사의 "N번방" 사건을 모티브로 시행된 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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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하고

둘째. 촬영자와 유포자에 대한 처별형량을 강화하고

셋째. 협박/강요 범죄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이 법안의 핵심은 인터넷 사업자가 자신의 사이트에 올라오는 성착취물을 신속히 삭제하고 다른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서비스에 성착취 영상이나 사진이 올라오면 그 책임을 해당 서비스 운영사가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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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벌금형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되었습니다.


N번방 사태를 계기로, 불법 성적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신설되었습니다.


나아가 특수강도강간 등 일정한 성범죄에 대한 예비/음모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3년 이하의 징역) 역시 신설되었습니다.


 


불법촬영물이란? 어떤걸의미하나? - AV,폰허브 봐도 처벌될까?


이번에 신설된 불법 성적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규정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불법 성적 촬영물"이 무엇인지에 관해 궁금해 하시는데요.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한 "불법 성적 촬영물"이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의해 촬영된 영상, 즉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도촬된 영상"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본인이 직접 촬영하였거나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이라 하더라도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영상까지 포함됩니다.


즉, 온라인에서 구입하거나 돌아다니는 음란물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촬" 되거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배포된 영상"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가 처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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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허브와 엑스비디오를 보면 처벌이 될까?


폰허브와 엑스비디오는 각각 미국과 체코에 서버를 두고있는 세계적인 야동 스트리밍 사이트 입니다.


각각 국가의 법을 따르는 합법적인 사이트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아동 포르노에 민감하구요 처벌또한 강합니다.



그런 나라에서 사업을 벌이려면 당연히 두 사이트 모두 불법영상들은 발견즉시 삭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운되는걸 경찰에서 일일이 검사 할 수 없고 다른 일로 포렌식 검사하다 한꺼번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포르노는 법적으로 음란물에 속하고 이 음란물이란건 제작,유포시에만 불법이지 다운로드,시청은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n번방 방지법 언제부터 시행할까?


n번방 개정안이 통과되지만 이것이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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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개정안이 지난 4월 30일 통과되고 이 개정 법률을 공포(법안이 국회통과되면 대통령이 15일안에 공포를 해야함)하고 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관련 법이 시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