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화장실 규격 손잡이 위생도기 설치기준 총정리
장애인화장실의 규격은 어떻게 되며 손잡이 그리고 위생도기의 설치높이, 위치등 설치기준을 어떻게 될까요 한번 알아 보도록 할게요.
설치원칙
휠체어 사용자가 외출을 못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없기 때문이다. 화장실은 장애인에게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는 핵심시설이다. 이에 다양한 장애 유형별로 대응할 수 있는 화장실의 설치가 필요하다.
설치요점
-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휠체어 사용자를 포함한 이동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설치한다. 때문에 화장실 내부와 외부에 휠체어의 이동과 접근 및 회전이 자유로워야 한다.
- 화장실 내에는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유아침대 등을 구비할 수 있다.
설치장소
- 독립형 화장실은 모든 이가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됨으로써 인지와 접근이 용이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별도의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설치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일반 남ㆍ여 화장실 내에 각각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설치한다.
- 일반 화장실 내에 설치하는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출입구(문)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다.
활동공간
-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4m 이상, 깊이 1.8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대변기 좌측 또는 우측에는 유효폭 0.7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대변기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m×1.4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은 구조 등의 이유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바닥면적이 폭 1.0m 이상, 깊이 1.8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대변기
- 대변기는 양변기 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 트랩부분에 휠체어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대변기 좌대의 높이는 0.4m~0.45m 이내로 하여야 한다.
출입문유효폭
- 화장실로 연결되는 모든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8m 이상으로 한다.
-출입문은 개폐와 변기로의 접근 및 회전 등에 필요한 유효폭이 확보되어야 한다.
출입문구조
- 화장실의 출입구는 휠체어가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하며 개폐가 쉬워야 한다.
- 여닫이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하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할 수 있다.
- 내부에서 잠금장치의 조작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잠금장치는 벽에서 최소 0.6m 이상의 이격거리를 유지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비상시 외부에서 열 수 있는 구조를확보하여야 한다.
손잡이
- 대변기 양옆에는 수직 및 수평 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 손잡이는 양쪽에 설치하고, 수직 손잡이는 한쪽에 설치할 수 있다.
- 수평 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m~0.7m 이내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 중심에서 0.4m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 쪽 손잡이는 0.6m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잡이의 간격은 0.7m 내외로 할 수 있다.
- 회전식 손잡이는 접어 올리는 구조가 좋고 좌우로 접는 경우에는 변기 바깥쪽으로 접혀야한다.
- 수직 손잡이의 길이는 0.9m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m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한다. 다만, 손잡이의 안전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벽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의 아랫
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평ㆍ수직 손잡이는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화장실의 크기가 2m×2m 이상인 경우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 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있다.
수직 손잡이는 가능한 수평 손잡이에서 연속되도록 하고 바닥면에서 0.7m~1.5m 사이에 설치한다.
세면대
- 휠체어 사용자용 세면대는 바닥면으로부터 상단 높이 0.85m 이하, 하단 높이 0.65m 이상의 위치에 부착한다.
-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목발 사용자 등 보행 곤란자를 위하여 세면대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 수도꼭지는 누름버튼식·레버식 또는 광감지식과 같이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하여야 한다.
- 수도꼭지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휠체어 사용자용 세면대의 거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세로길이 0.65m 이상, 하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m 내외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상단 부분은 15°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하거나 전면거울을 설치할 수 있다.
소변기
-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할 수 있다.
- 소변기 양옆에는 수평·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평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0.9m 이내로 하고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m 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m 내외로 하여야 한다.
- 수직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m~1.2m 이내로 하고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m 내외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정장치
-세정장치는 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손, 발, 발꿈치 등으로 작동 가능한 위치에 설치한다.
- 자동세정장치는 작동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세정장치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휴지걸이
- 변기에 앉아 손이 닿는 위치에 휴지걸이를 설치한다.
바닥재질 및 마감
- 화장실 바닥면에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
-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비상호출 장치
- 화장실 내에는 조작하기 쉬운 형태의 비상 호출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내표시
- 건물 내 특히 승강기 내부 등에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위치를 안내, 유도하는 표시를 하는 것이 좋다.
-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하며, 출입구(문) 옆 벽면의 1.5m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 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손잡이와 같은 높이에 휠체어 사용자, 노인, 임산부, 유아를 동행한 사람 이외에는 사용을 양보해 달라는 안내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조의자
- 필요시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는 접이식 또는 벽면 수납형 보조의자를 휠체어 활동범위에 제약을 주지 않는 곳에 설치하면 바닥면 위에 있는 물건을 집어올릴 수 없는 이들에게 매우 유익하다.
영유아용 거치대
- 화장실에는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화장실 내에 기저귀 등을 갈 수 있는 베이비 부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접이식 또는 벽면 수납형 유아침대 등을 보호자의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