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일 고용보험 수급조건, 지급액과 지급일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일 고용보험 수급조건, 지급액과 지급일 알아보려고 해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시 재취업하는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 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실업인정) 지급되는 것입니다. 단, 실업급여는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2월(수급기간)이내에만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구직급여를 받을수 없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을까요?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200,000원이라면 1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