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일 고용보험 수급조건, 지급액과 지급일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일 고용보험 수급조건, 지급액과 지급일 알아보려고 해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시 재취업하는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 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실업인정) 지급되는 것입니다.


단, 실업급여는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2월(수급기간)이내에만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구직급여를 받을수 없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을까요?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200,000원이라면 1일 12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말하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일)


* 1일 평균임금 = (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①  /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 일 수 ② )






평균임금 자세히 알기


실업급여는 무한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상한액과 최저액이 있습니다.


- 상한액 : 별도로 정함

- 최저액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액 × 90% × 1일 소정근로시간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받을까요? (2019.10.1 개정된 법)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소정급여일수라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일


소정급여일수는 실직당시의 나이(이직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로 계산함)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최소일수는 120일, 최대일수는 270일입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며, 일반적인 실업의 경우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조건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