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적용시설 16종은 이곳







방역패스 적용시설 16종

방역패스 적용시설 16종은 이곳

시설분류 정의 및 세부 기준 관련 부서
1 유흥시설 등 · 「식품위생법」 제36(시설기준)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1(영업의 종류)에 따른 단란주점, 유흥주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락시설, 「식품위생법」 제36(시설기준)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21(영업의 종류)에 따른 일반음식점 등으로 분류되는 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실내체육시설로 분류되는 무도장과 그 외 콜라텍 포함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관리
총괄과)

 
* 무도장은 문체부
(스포츠산업과) 담당
2 노래(코인)
연습장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정의) 따른 노래연습장
 ※ 청소년게임제공업(속칭 오락실) 등으로 분류되는 코인노래방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
산업과)
3 실내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정의)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시설
 *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구조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4 목욕장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정의)에 따른 목욕장업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5 경륜·경정·경마장 · 「경륜·경정법」 제2(정의)에 따른 경주장(경륜장, 경정장)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한국마사회법」 제4(경마장)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6 식당·카페류
(일반음식, 휴게, 제과)
· 「식품위생법」 제36(시설기준) 1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 「식품위생법」 상 집단금식소에 해당하는 구내식당은 제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
총괄과)
7 학원 등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정의)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락시설 중 무도학원 등으로 분류되는 댄스(스포츠)학원, 노래교실 포함
교육부
(학원정책팀)
 
* 댄스(스포츠)학원,, 노래교실은
문체부(스포츠
산업과) 담당
8 영화관·공연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정의)에 따른 영화상영관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공연전통예술과, 영상과)
· 「공연법」 제2(정의)에 따른 공연장
9 독서실·스터디카페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정의 등)에 따른 독서실
· 「식품위생법」 제36(시설기준) 1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중 스터디카페(영업실태 우선)
교육부
(학원정책팀)
 
* 스터디카페는 식약처
(식품관리
총괄과) 담당
10 멀티방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정의)에 따른 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
 ※ 자유업종 등으로 분류되는 룸카페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
산업과)
11 P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정의)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
산업과)
12 (실내)스포츠경기
(관람)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정의)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영업실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13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정의) 따른 박물관, 미술관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정의)에 따른 과학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문화과)
14 파티룸 · 「관광진흥법」 제3(관광사업의 종류) 따른 (관광)숙박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식품위생법」 제36(시설기준) 1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으로 분류되는 시설 중 파티룸(영업실태 우선)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15 도서관 - 「도서관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도서관
* 도서관법 제2조 공공, 대학, 학교, 전문도서관
** 도서관법 제3조 정보관ㆍ정보센터ㆍ자료실ㆍ자료센터ㆍ문화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
기획단)
16 마사지업소
· 안마소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른 안마시술소·안마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