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통장개설 가능 방법 어디?







안녕하세요.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신용불량자들이 점점 늘고있습니다. 신용불량자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거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장을 개설을 하지 못하는걸로 아는분이 많은데요.

재직증빙 가능하다면 신용불량자라고 해도 통장만드는건 문제가 안되는데요.

 

그러나 통장을 만들어도 채권사가 통장압류를 해버린다면 돈이 묶이기 때문에 불안해서 만들기가 꺼려지는것이 사실이지요. 대부분의 신불자(신용불량자)들이 가족명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신용불량자도 아래의 조건에 충족을 하면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통장을 개설을 해보시기 바래요.

사실 신용불량자는 예전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그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각종 카드빛, 통신요금연체, 대출금미상환 등으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여신거래가 힘들어져서 통장개설이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장기 연체기록 삭제기간은? 

신용불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50만원 이상의 금액을 90일 이상 연체할 경우 인데요. 이런 경우라면 신용평가사는 물론이고 한국신용정보원에도 모두 장기연체기록이 남게됩니다. 

 

이렇게 연체기록이 남게되버리면 신용카드 발급과 신용대출 모두 불가능합니다. 신용거래가 가능하려면 이 기록들이 없어져야 하는데 이자 포함한 모든 연체대금을 다 상환하고 그 시점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만 연체기록이 삭제됩니다. 

그렇다면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는가? 

신용불량자로 살아온지 정말 오래되었다면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래요.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다면 채무상환의 의무가 더이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정지를 걱정할 필요없이 신용불량자 통장개설이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 통장개설 방법


신용불량자 통장개설 어느곳이 괜찮을까요? 

채권추심원이 한 은행을 정해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면 그 은행의 전국 어느 지점서 만든 통장이라고 해도 모두 지급정지가 걸립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대형 시중은행이죠. 

그렇지만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처럼 협동조합 개념으로 각각 운영하는 은행의 경우에는 신용불량자 통장개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채권추심원이 찾아내기가 힘든게 사실입니다.

 

비용도 각각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찾아낸다는게 어렵죠. 그래서 요즘 이런 제2금융권에서 통장을 만드려면 의심부터 하는데요. 그럴땐 여기 금리가 좋아서 적금을 들고싶다고 말하면서 최대한 의심을 풀아야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