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국세환급금 조회 신청 수령방법







얼마전 국세청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미수령(납세자가 수령하지않은) 환급금을 찾을 수 있도록 '국세환급금' 서비스를 예정보다 1개월 먼저 시행을 합니다. 라는 발표를 하는데요.


아마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일찍 시행을 하는듯 하네요.




국세청은 기존 우편과 전화 외에도 올해부터는 모바일우편 발송시스템을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통한 환급금 안내문을 6월부터 발송할 계획이라고 하니 정말 편해졌네요.


5월 현재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비롯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미수령 환급금이 1,400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걸 1인당으로 계산하면 약 43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국세 환급금 이란?


국세 환급금은 중간 예납, 원천 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나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환 국세환급금은 대부분의 경우가 납세자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환급금이 있지만 수령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안내문 발송을 휴대폰으로 확인 가능 한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6월 초부터 시행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미수령 국세 환급금을 확인 및 지급받는 방법


국세환급금을 확인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그리고 정부 24(www.gov.kr) 입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홈텍스 인데요. 홈텍스에서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방법

홈텍스 -> 조회/발급 -> 국세환급금 찾기


두번째 방법

손택스 -> 신고/신청 -> 계좌개설관리 ->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세번째 방법

우편 팩스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계좌개설(변경) 신고서 검색

현금 수령은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이 가능하구요. 수령 방법은 다음과 같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현금수령 방법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 방문하면 현금수령이 가능합니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카카오뱅크와 K뱅크 등 인터넷 은행은 수령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체국에서 받는 방법의 경우 국세환급금 안내문이 아닌 국세환급통지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국세환급통지서가 없는 경우에는 전국 어디 세무서에서나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참 그리고 환급금 관련 사기가 정말 많습니다. 국세환급금의 경우 안내문을 먼저 발송하고 안내전화를 합니다.(일종의 해피콜?) 만약 안내문을 받지 않았는데 안내전화를 받았다면 국세상담센터(126)로 전화하셔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