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손해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받는방법 자격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날씨가 너무좋네요. 코로나가 지속되는 반면 날씨라도 좋아서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프리랜서인 분들께 희소식이 알려드리려구요. 바로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인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규정하고있는 프리랜서란 무엇인가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프리랜서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이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을 받으려면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야합니다.



다시말해 일을 했어도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자 여야 하는데요.


예를들어 학습지 교사, 헬스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운전학원강사, 골프장 캐디 그리고 



대출,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연극배우,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등 인데요. 그러나 이중에서 유흥업 종사자는 제외가 된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런분들이 바로 프리랜서 지원금을 받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원자격요건이 있는데요. 5월 25일부터 지원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모의확인 할 수있다고 하네요. covid19.ei.go.kr 에서 가능하다고 하니까 미리 확인하면 좋겠죠. 


아무쪼록 이런 지원금 최대한 받고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나갔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