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직통계단 뜻 차이 의미
건축물을 지을때 화재시 어떻게 대피할것인가를 고려하여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직통계단을 설치 하는데요.
불이 나면 건축물에 있는사람들은 무조건 계단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불이나면 수 분안에 전기가 차단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직통계단이 왜 생겨났고 어떤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직통계단의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5조・제25조, 이하 “피난방화규칙”)
1-1 용어 정의
1-1.1 피난층
(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나) 초고층・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1-1.2 직통계단
피난층 이외의 층에 있어서는 피난층 또
는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으로 어느 층에서도 피난층까
지 계단과 계단참 만을 통하여 내려갈 수 있는 계단
주요구조부 | 용도 | 보행거리 |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건축물 |
일반 건물 | 50 m |
16층 이상 공동주택 | 40 m | |
지하층에 설치하는 바닥면적합계 300 ㎡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 |
30 m | |
기타 구조 | 30 m | |
자동화 생산시설에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제조 공장 |
75 m (단, 무인화공장 100 m) |
1-1.3 보행거리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피난층으로 통하
는 직통계단 중 어느 하나에 이르는 거리
1-2 보행거리에 따른 직통계단 배치
피난층 외의 층에 있어서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직통계단 하나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다음 값 이하로 설치
1-3 용도 및 면적에 따라 직통계단 2개 이상 설치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피난층 외의 층의 용도 | 설치대상 기준 |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장례식장, 주점영업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 |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 200㎡ 이상 (300 ㎡ 이상) |
②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입원실이 있는 정신과의원, 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의료, 아동・노인복지・장애인 거주・장애인의료재활시설,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
3층 이상 층으로서 해당용도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 200 ㎡ 이상 (300 ㎡ 이상) |
③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 제외), 오피스텔 |
해당용도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 300 ㎡ 이상 |
④ 위의 ①, ②, ③ 외의 3층 이상 층 |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 400 ㎡ 이상 |
⑤ 지하층 (공연장, 노래연습장, 예식장・공연 장, 수련시설, 여관, 주점, 다중이 용업 등 : 피난・방화규칙 제25조) |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 200 ㎡ 이상 (50 ㎡ 이상)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및 피난방화규칙 제9조)
2-1 설치대상
층수 및 용도, 면적에 따라 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할 것
층의 위치, 용도 및 규모 | 설치해야 하는 계단의 종류 |
|
① 건축물의 5층 이상, 10층 이하 층 ◦ 연결된 지하 1층 계단 포함 ◦ 5층 이상의 층 바닥면적 200 ㎡ 이하 또는 200 ㎡ 이내 마다 방화구획한 경우 제외 ② 지하 2층 이하 층용 |
피난계단 또는 특 별피난계단 ※판매시설 용도로 쓰이는 층의 직통 계단은 그 중 1 개 이상을 특별 피난계단으로설치 |
|
③ 건축물의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 (갓복도식 제외)) 이상의 층(바닥면적 400 ㎡ 미만의 층 제외) ④ 지하 3층 이하 층(바닥면적 400 ㎡ 미 만인 층 제외) |
특별피난계단 | |
⑤ 5층 이상의 층으로서 전시장 또는 동・식물 원, 판매, 운수(여객용 시설만 해당), 운동, 위 락, 관광휴게, 생활권수 련시설 용도로 쓰는 층 |
해당용도 바닥 면적 2,000 ㎡ 넘는 경우 2,000 ㎡마다 1개씩 추가 |
4층 이하에 쓰이지 않는 별도의 피난 계단 또는 특별피 난계단 |
⑥ 지하층 : 바닥면적 1,000 ㎡ 이상인 경우 |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1개씩 |
피난계단 또는 특 별피난계단(피난・ 방화규칙 제25조) |
⑦ 공연장, 주점영업 : 거실 의바닥면적300 ㎡이상 |
3층이상 층인경우 | 옥외 피난계단 추가 |
⑧집회장 :거실의바닥면 설치(령제36조) 적 1,000 ㎡ 이상 |
2-2 피난계단의 구조
*1 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
*2망입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그 면적이각각 1 ㎡ 이하인것을 제외
구 분 | 옥외피난계단 설치기준 |
① 출입구이외의개구부와의 거리 | 계단은그계단으로통하는출입구외의개구부 등으로부터 2 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 |
② 출입구 | 갑종 방화문 설치 |
③ 계단 유효폭 | 0.9 m 이상 |
④ 계단구조 | 내화구조로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돌음계단 불가) |
2-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구분 | 특별피난계단 설치기준 |
① 옥내와 계단실과의연결 |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창이나배연설비가있는 부속실을통하여 연결 |
② 계단실, 노대 및 부속실의 경계 |
창문 등을제외하고는내화구조의벽으로 각각 구획 |
③ 내장재 | 불연재료 |
④ 계단실 조명 |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
⑤계단실,노대또는부속실의 옥외 개구부 | 당해 건축물의 다른 외벽 개구부와 2 m이상 이격 |
⑥ 계단실의 옥내 개구부 | 노대 및 부속실 외의 옥내에 면하는 개 구부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것 |
⑦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 개구부 | 망입유리의 붙박이창으로써, 그 면적이각각 1 ㎡ 이하 |
⑨ 노대 및 부속실의옥내 출입구, 계단 실 출입구 |
옥내 출입구는 갑종 방화문 설치, 계단실 출입구는 갑종 또는 을종 방화 문 설치 |
⑩ 계단의 구조 | 내화구조로하고 피난층또는지상까지직접 연결(돌음계단 불가) |
⑪ 출입구 유효폭 | 0.9 m 이상 |
⑫ 계단구조 | 내화구조로피난층또는지상까지 직접연결(돌음계단 불가) |
2-4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설치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관한 규칙 제14조)
구 분 | 설 치 기 준 |
① 배연구 및 배연풍도 |
불연재료로서 화재 시 원활한 배연이 가능한 규모이고, 외기 또는 평상시 미사용의 굴뚝에 연결 |
② 배연구 | - 수동 또는 자동 개방장치는 손으로도 개폐 가 능할 것 - 항상 폐쇄상태 유지, 개방 시는 기류에 의해 폐쇄되지 않을 것 - 직접 외기에 접하지 않을 때는 배연기 설치 |
③ 배연기 |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 배출 또는 가압 능력이 있을 것 예비전원 설치 |
◦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배연 및 제연설비 참조)
이상으로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직통계단 뜻 차이 그리고 의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