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란? 유치권 쉽게 이해하기!!
경매물건 검색시 '유치권 신고 있음' 이라는 물건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런 물건은 입찰하기가 꺼려지죠. 그러나 유치권의 실체에 대해 알게 되면 이것이 경매진행에 전혀 두려울 것이 없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물건은 입찰자가 적어 더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도 있어 경매 고수들은 유치권이 있는 물건만 찾아 다닌다고 합니다. 이러한 유치권에 대해서 쉽게 이해해보도록 할게요. 유치권이란? 사전적 정의 = 남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고 점유(유치)할 수 있는 권리 말이 참 어렵죠?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탁소를 운영하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양복을 맡겼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