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및 모든 용도별건축물 총정리
※ 참고 : (1,000㎡ 미만인 것) = 연면적(바닥면적의합계)이 1,000㎡ 미만인 것이라는것을 의미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1000㎡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300㎡ 미만인 것)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에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 제외)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
■ 탁구장 및 체육도장(500㎡ 미만인 것)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1,000㎡ 미만인 것)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양수장, 정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30㎡ 미만인 것)
(연면적이란? 용어바로가기)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500㎡ 미만인 것)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際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500㎡ 미만인 것)
■ 자동차영업소(1,000㎡ 미만인 것)
■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총포판매소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500㎡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300㎡ 이상인 것)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함), 교습소(자동차 교습 및 무도 교습을 위한 시설은 제외함),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함)(500㎡ 미만인 것)
■ 독서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그 밖의 유언시설업의 시설을 말함)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500㎡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500㎡ 미만인 것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500㎡ 미만인 것)
■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일정한 시설(500㎡ 미만인 것)
■ 단란주점(150㎡ 미만인 것)
■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1,000㎡ 미만인 것)
■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판매시설
■ 도매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 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포함)
■ 소매시장(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포함)
■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포함)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시설
운수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 철도시설
■ 공항시설
■ 항만시설
의료시설
■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교육연구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함)
■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함)
■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함)
■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함)
■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함)
■ 도서관
노유자시설
■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수련시설
■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
■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관람석이 없거나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위의 시설과 비슷한 것
위락시설
■ 단란주점(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무도장, 무도학원
■ 카지노영업소
공장
■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 포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
창고시설
■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 포함)
■ 하역장
■ 물류터미널
■ 집배송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함)
■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및 석유 판매소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 도료류 판매소
■ 도시가스 제조시설
■ 화약류 저장소
■ 그 밖에 위의 시설과 비슷한 것
자동차 관련 시설
(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 주차장
■ 세차장
■ 폐차장
■ 검사장
■ 매매장
■ 정비공장
■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 포함)
■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도축장
■ 도계장
■ 작물 재배사
■ 종묘배양시설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식물과 관련된 위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 제외)
자원순환 관련 시설
■ 하수 등 처리시설
■ 고물상
■ 폐기물재활용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감량화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함)
■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
■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함)
■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 포함)
■ 전신전화국
■ 촬영소
■ 통신용 시설
■ 그 밖에 위의 시설과 비슷한 것
발전시설
■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로 사용되는 건축물(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묘지 관련 시설
■ 화장시설
■ 봉안당
■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관광 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 야외극장
■ 어린이회관
■ 관망탑
■ 휴게소
■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장례식장
■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야영장 시설
■ 야영장(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단독주택
■ 단독주택
■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 공관(公館)
공동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기숙사
이상 1종근린생활시설과 2종근린생활시설 및 모든 용도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가법령 정보센터에서 받은 용도별 건축물의종류 PDF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