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및 모든 용도별건축물 총정리
※ 참고 : (1,000㎡ 미만인 것) = 연면적(바닥면적의합계)이 1,000㎡ 미만인 것이라는것을 의미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1000㎡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300㎡ 미만인 것)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에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 제외)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 ■ 탁구장 및 체육도장(500㎡ 미만인 것)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