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학교보건법) 어떤것일까?
학교 근처 상가에 PC방아 있으면 참 잘 될 텐데 영업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말을 한두 번쯤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때문일텐데요. 이는 학교에서 가까운곳은 절대정화구역, 조금 거리가 있는 곳은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고 교육상 좋지않은 업종의 허가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이내, 상대정화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구역을 뜻합니다. 이 두 구역에서 허가를 금지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절대정화구역을 위반한 사례(초등학교 바로앞에 주류를 파는 음식점이 있음) 절대정화구역에서 불가능한 업종도축장, 화장장, 폐기물 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 처리시설, 분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