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쿨러설치기준 (준공승인목적의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건물을 짓고나면 준공검사를 합니다. 이 준공검사를 할때 가장먼저 보는것이 바로 소방준공, 즉 스프링쿨러가 법적으로 잘 설치가 되었나 인데요. 가장 먼저본다는 것은 화재가 건물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는 대목일 것입니다. 

  건물의 종류와 면적별로 스프링클러의 설치기준도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준공할때 준공이 승인되냐 안되냐를 결정짓는 기준이 됩니다. 그럼 어떤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야 하는지 그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프링쿨러설치기준 (준공승인목적의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가. 스프링쿨러설비의 유지․관리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 용도 · 위험 특성 · 이용자 특성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나. 스프링쿨러설비의 설치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 이상인 것

다) 무대부가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면적이 300㎡ 이상인 것

라) 무대부가 다)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2)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 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가)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나)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한다)

다) 노유자시설

라)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5)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6)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 창고(rack warehouse)(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이상인 것


7) 1)부터 6)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층


8) 6)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시설

나)「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9)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 중 2)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것

나)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 중 5)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인 것

다) 랙식 창고시설 중 6)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 이상인 것

라)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것

마)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8)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 하는 시설


10)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11) 기숙사(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12)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나)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


13) 1)부터 12)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다. 스프링쿨러설비 제외대상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해당 소방시설이 화재를감지ㆍ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스프링쿨러설치기준 (준공승인목적의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스프링쿨러설치기준 (준공승인목적의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스프링쿨러설치기준 (준공승인목적의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스프링클러 헤드(유리벌브형과 플러쉬형)




자주하는질문(FAQ) : 무대부 적용 여부







스프링쿨러설치기준 (준공승인목적의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스프링클러 설치예




법령이라 말이 어렵게 되어있지만 찬찬히 읽어보면 간단명료 합니다. 연면적과 바닥면적, 건축면적의 뜻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구요.



더 자세항 내용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