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연한 제대로 알아보자(재건축연한 공식과 개정된 최대년도)







아파트 재건축 연한은 

2014년 9월 1일 전과 후로 나뉩니다. 


현재는 2017년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2014년 9.1대책에서 개정된 법이 적용되겠지요. 



그리고 아파트 재건축연한을 

산정할때는 공식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분들이 그냥 30년이겠거니 

생각하셨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건축 연한산정에도 공식이 있다

재건축 연한 공식 = 22+(준공년도-1982)x2 입니다. 다만 최대치는 30년이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 


1986년에 준공한 아파트의 재건축시기는 22+(1986-1982)x2=30년이 되어 2016년에는 재건축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987년에 준공한 아파트의 재건축시기는 22+(1986-1982)x2=32년이 됩니다. 이것을 2년깎아서 30년으로 자르자는 것입니다. 




그럼 재건축 가능 시기는 2017년 이겠군요. 2014년 9.1대책으로 재건축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바뀌지 않았다면 1987년준공아파트는 32년후인 2019년에나 할수 있는것입니다. 


이해 가셨나요?


그럼 표로 비교 해 볼게요- 밑의 표는 


아파트 재건축 연한의 변경전 기준(2014년9월1일이전)40년


준공년도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2014년 9.1
이전
재건축연한
28 30 32 34 36 38 40 40 40
재건축 가능년도 2013 2016 2019 2022 2025 2028 2031 2032 2033




현재기준(2014년9월1일이후) = 30년


준공년도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2014년 9.1
이후
재건축연한
28 30 30 30 30 30 30 30 30
재건축 가능년도 2013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네 고로 현재는 최대치 30년기준을 따르면 되겠지요~ 수식이 있어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1986년 이후로 준공된 아파트는 모두 30년후에 재건축시기가 도래 하는 것입니다.^^ 






재건축 연한이 바뀌게된 히스토리

재건축 연한이 개정된 시기는 두번입니다. 그 기점은 2003년 12월과 2014년 9월인데요. 


20년이었던 재건축 연한이 2003년 12월에 20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1978년~79년 준공된 강남 빅4단지들이 일제히 재건축을 신청하여 진행되기 시작하자 서울의 모든 아파트들이 이에 동참하게 됩니다. 


지은지 20년밖에 안된 아직 한참 살만한 아파트들을 헐고 새로 짓는것을 낭비라고 생각한 노무현 정부는 재건축 연한을 20년에서 40년으로 늘린것이지요.


그러나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공공택지공급을 차차 줄여나갑니다. 고로 이렇다할 신도시개발이 동탄2신도시 이후로 주춤함에 따라 서울의 구도심, 즉 노후화된 동네를 재건축하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2014년 9월 1일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데 서민주거안정 강화를 내용으로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의 재건축연한 계산이 가능하겠죠?